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 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기소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등과 관련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직 효력을 유지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고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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