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일주일 아기 암매장한 친모 구속기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7.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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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정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 된 딸을 경기도 김포에 있는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지자체로부터 정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첫째 아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추가로 더해 그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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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정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 된 딸을 경기도 김포에 있는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남편 없이 혼자 첫째 아들을 기르던 중 아기를 낳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여겨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지자체로부터 정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첫째 아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추가로 더해 그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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