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단 받고 성관계한 20대男…피해 여성 완치 불가

조성진 기자 2023. 7.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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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을 받은 후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월형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성관계 다음날에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달 22∼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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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병 진단을 받은 후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월형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다. 2022년 4월 8일에는 요도염 추적관찰을 안내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0일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26)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성관계 다음날에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달 22∼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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