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꾸자”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7. 21.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P] 혁신위 ‘윤리혁신안’ 발표
공직자 상시감찰·시민감찰관 도입
김남국 제명 권고에 “당 입장 있어야”
與 “김남국, 국회 다닐 자격 없어”
野 “윤리위 논의 먼저...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윤리혁신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윤리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이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고 관련 법안도 제출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위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를 받은 것을 두고도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 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나거나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 포함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꼼수탈당 방지안’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탈당을 한다면 징계회피 탈당에 준하여 복당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통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우선 논의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코인 보유가 제명에 이를 사안인지 ▲코인 거래횟수가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11명 의원들에게 모두 공평무사한 잣대가 될 수 있는지가 김 의원 징계 수준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회 의사당을 걸어 다닐 자격조차 없는 것 같다”며 “적어도 이번 만큼은 여야할 것 없이 국민적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조속히 김남국 의원 제명을 처리해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