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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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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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이 같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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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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