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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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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