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없어 사과 못했다"…교사 폭행한 초6 '전학' 처분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7.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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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인 가운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번호가 없어 사과하지 못했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교사를 폭행한 해당 학생 B군에 대해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B군은 다른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 2~30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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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조치
학생 학부모, "사과하고 싶었지만 번호 몰랐다"
(사진='SBS 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인 가운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번호가 없어 사과하지 못했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교사를 폭행한 해당 학생 B군에 대해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진='SBS 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당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B군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어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B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며 요구했고, 이에 A교사는 '다음에 가게 해준다'며 설득했다. 하지만 B군은 다른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 2~30대 폭행했다.

A교사는 학기 초에도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아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A교사의 남편인 C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C씨는 "160㎝가 넘는 키에 몸무게 70~80㎏인 학생이 아내를 들어 던지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해당 학생은 가위와 탁상거울까지 집어던졌다"며 "이거 특수폭행 아니냐, 화가 뻗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C군의 부모는 전화 한 통 없다. 학교에 전화해보니 (C군의 부모가) '우리 애 탓 만은 아니다. 선생님 잘못도 있다'고 했다더라. 가만히 놔두면 평생 아내 탓이라고 할 것 같아 아주 치가 떨린다"며 "법 앞에서 그 부모와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씨에 따르면 A교사는 평소에 B군과 친해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B군에게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을 선물하고, 체스를 좋아한다는 말에 C씨의 도움으로 체스까지 배웠다.

(사진='SBS 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A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던 B군의 부모는 지난 20일, SB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부모는 "용서를 빌고 싶다. B군도 반성하고 있다"며 "학교를 통해 A교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사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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