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두 달 앞두고…의협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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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도 따를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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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수 의료 붕괴를 부르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 과목은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도 따를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반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따르면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촬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영상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으고 있으며 모집이 끝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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