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대전현충원 안장키로…전국 국립묘지 등 조기 게양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사망한 해병대 장병 고(故) 채수근 상병(20)의 유해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1일 국가보훈부는 “채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22일에는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당초 채수근 상병의 유해는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 가까운 국립 임실 호국원에 안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이 화장한 유해를 모셔두는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하면서 대전현충원이 대안으로 검토됐다. 임실 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훈부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일 빈소를 찾았을 당시 채 상병의 부친이 ‘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유족과 협의해 묘역 안장이 가능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최종 확정하고 22일 안장식을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보훈부는 채수근 상병의 안장일엔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가 별세하는 경우 조기 게양을 해왔다. 지난 3월엔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부터 게양 대상자에 제복근무자를 포함했다. 채수근 상병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은 제복근무자로는 두 번째, 순직 군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채수근 상병의 국립묘지 안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생략하는 등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채 상병은 전북소방본부 소속 채모(57) 소방위의 아들로, 채씨가 아내와 결혼 생활 10년차 되던 해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동아들이었다.
채수근 상병의 빈소는 지난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차려졌다. 사고 당시 일병이었던 그는 순직 이후 해병대가 상병으로 추서했다.
채 상병은 21일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았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채 상병은 전날(20일)에는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다. 순직1형은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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