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해수욕장 이안류 발생시 '입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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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앞으로 이안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물놀이 등을 금지할 수 있다.
21일 제주도는 여름철 기상 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의 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안류 현상이 잦은 중문색달해수욕장의 경우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서귀포시 자체 판단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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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앞으로 이안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물놀이 등을 금지할 수 있다.
21일 제주도는 여름철 기상 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의 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안류 현상이 잦은 중문색달해수욕장의 경우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서귀포시 자체 판단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는 지난달 1명이 숨지는 등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제주도의 12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며 강풍주의보 때에는 해수욕장 내 튜브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분 통제된다.
다만 해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신고·허가받은 수상레저 기구는 운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또 올레길 27곳에 대해서도 태풍주의보(경보), 강풍경보, 호우경보 때 전면 통제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권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명확한 통제 기준이 없고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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