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7년→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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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복귀 5년까지 세금 전액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인데 반해, 내년부터는 전액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 부여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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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복귀 5년까지 세금 전액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인데 반해, 내년부터는 전액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 부여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유지·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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