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옛 서이면 사무소 가치와 활용 방안 찾는다"

박석희 기자 2023. 7.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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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친일 잔재' 논란에 싸인 관내 만안구 안양 1동 경기도 문화재 '옛 서이면 사무소'의 가치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가운데 문화재 주변 재정비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안양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옛 서이면 사무소의 문화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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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전문가 학술심포지엄 개최
옛 서이면 사무소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안내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친일 잔재' 논란에 싸인 관내 만안구 안양 1동 경기도 문화재 ‘옛 서이면 사무소’의 가치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가운데 문화재 주변 재정비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옛 서이면 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공공기념물로서의 옛 서이면 사무소, ▲옛 서이면 사무소의 도시 건축적 시선 ▲문화재 정책 경향과 옛 서이면 사무소 보존·활용 등을 놓고, 김민철 국사 편찬위원, 백유정·류호철 대진대·안양대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선다.

또 이지원 대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홍성수 전 신한대학교 교수, 임동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역사적 가치, 건축적 특성,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한다.

안양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옛 서이면 사무소의 문화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3월 '옛 서이면 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다.

오는 9월까지 용역을 통해 문화재 활용사업의 방향성 확보, 이를 통한 주변 활성화, 상인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시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건축행위 제한 높이를 지금의 32m 이하보다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심포지엄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최대호 시장은 “문화재인 옛 서이면 사무소와 주변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옛 서이면 사무소는 1914년 안양지역 대부분이 속해있던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폐합되면서 서이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관청으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에 지정됐다.

문화재에 지정된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전통 한옥을 신축해 관공서인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해체·복원 과정에서 상량문에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는 추문과 함께 국권피탈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에 안양시민들은 일제 강점기 때일제 때 국민 수탈의 장소인 옛 서이면 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친일 잔재’ 논란속에 아직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2016년, 2020년 두 차례 문화재 해제, 이전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해당 면사무소가 가지는 역사성, 장소성, 건축학적 가치를 이유로 이를 부결했다.

한편 옛 서이면 사무소는 애초 현재 호계도서관 부근인 호계리에 세웠으나, 1917년 안양리인 지금의 안양동 674-271번지로 옮겨졌고,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된 역사를 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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