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은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김대성 2023. 7. 21.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온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최은순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온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