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영양제의 배신” 이 제품, 먹지마세요

2023. 7.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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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독화장품(주)식품사업부'가 제조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1월 2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스타노졸롤이 1.06㎍/g(0.955㎍/정)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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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독화장품(주)식품사업부'가 제조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독화장품(주)식품사업부’가 제조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1월 2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 54g, 바코드번호 8809037070787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스타노졸롤이 1.06㎍/g(0.955㎍/정) 검출됐다. 스타노졸롤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세계도핑방지규약 2015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포함된 금지 약물이다. 남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분비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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