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9월부터 의무화…의협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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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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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1일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져 방어 진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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