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꿀꺽…60대 승려 징역 1년6개월

한무선 2023. 7.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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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모닝 승용차를 보고는 뒤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의로 부딪친 뒤 모닝 승용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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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모닝 승용차를 보고는 뒤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의로 부딪친 뒤 모닝 승용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년여간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영천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지나가던 모 보안업체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보안업체 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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