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공연’ 단속한 공무원 폭행한 40대 남성, 법정구속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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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공연자에 법정구속한 첫 사례
[자료=연합뉴스]
늦은 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장 단속에 나간 한강사업본부 공무원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새벽 2~3시까지 공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버스킹 공연자가 심야에 반복적인 소음피해를 발생해 주민들의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가벼운 몸싸움을 하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엄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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