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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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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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 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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