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음보다 낮은데 처벌?”…기후 활동가 “집시법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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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소음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집회 당시 86㏈의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시법상 소음 규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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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소음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집회 당시 86㏈의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시법상 소음 규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 기준을 75㏈로 제시해 지하철의 평균 소음 기준인 80㏈보다 낮다”면서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집회였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확성기 사용 금지 명령을 받고 10분 뒤에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집시법 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3만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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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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