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몰수마약 폐수통 버리거나 소각폐기”…의왕보건소 관리소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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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가 사고 및 몰수마약류를 폐수통에 버리거나 임의장소에서 소각폐기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의왕보건소는 2020~2022년 사고 및 몰수마약류를 인수한 뒤 마약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수통에 버리거나 임의장소에서 소각폐기하고, 인수대장과 처분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마약류를 부적정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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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의왕시보건소가 사고 및 몰수마약류를 폐수통에 버리거나 임의장소에서 소각폐기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보건소는 2020~2022년 사고 및 몰수마약류를 인수한 뒤 마약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수통에 버리거나 임의장소에서 소각폐기하고, 인수대장과 처분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마약류를 부적정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폐기량과 폐기 사진상의 마약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마약류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 수량에 맞는 마약류를 올바르게 폐기했는지 확인이 불가했다.
또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 몰수마약류 인수대장,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인수대장과 처분대장을 정리해야 함에도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에 기록·날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보관·소지·관리할 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고,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 폐기시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의왕시에 담당자 5명에 대해 훈계 등 처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안성시 보건소와 용인시 3개(처인, 기흥, 수지) 보건소에서도 몰수 마약류 및 사고마약류 처리 부적정 사유로 각각 훈계·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의왕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고 및 몰수 마약류 보관·폐기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담당자 5명에 대해 훈계 처분 요구가 이뤄졌다"며 "특히 마약류에 대해선 세심하게 살피고 있고, 부적정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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