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졸라 죽이고 아파트 방화시도한 50대 여성,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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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2시39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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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2시39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3시20분께 주거지 거실에서 옷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다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완화돼 퇴원했으나, 통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증상이 심화돼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화재진압이 늦어졌더라면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다만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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