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원 받고...한살배기 여아 불법 입양 보낸 브로커 구속

김석모 기자 2023. 7.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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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조선DB

출생신고가 안된 한 살 아기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A(여·30대)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친모 B(20대)씨와 입양자 C(20대)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B씨로부터 “(아이를)입양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아이 입양을 희망하던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고 B씨의 딸을 입양 보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지 하루만에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알선비 반환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입양 알선 행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이 첫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다시 친모 B씨에게 돌아가 무사히 지내고 있다”면서 “B씨는 곧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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