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아 불법 입양' 브로커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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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1살 여자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A 씨는 구속상태로 아이를 넘긴 친모와 입양자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가 안 된 1살 여자아이의 불법 입양을 알선하면서 입양자로부터 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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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1살 여자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A 씨는 구속상태로 아이를 넘긴 친모와 입양자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가 안 된 1살 여자아이의 불법 입양을 알선하면서 입양자로부터 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친모가 하루 만에 딸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돼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친모에게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아이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아직 못 하고 있어 지자체와 연계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았고, 아이가 복지나 생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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