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회의록 공개, 관리업자 재계약 입주민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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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돼 21일부터 적용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22건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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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돼 21일부터 적용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22건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가 신설된 것을 비롯해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 고지,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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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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