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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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에게 고액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상남도 거제시장 배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모(47)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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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승려에게 고액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상남도 거제시장 배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모(47)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 씨는 줄곧 기부 당시 배우자가 거제시장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을 끝내고 곧바로 선고 공판을 열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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