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가명정보 활용 확대…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도(종합)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평가항목 신설
자율주행 븐야 영상원본·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가능성↑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가명정보 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그간 가명정보 활용 현장에서 제기됐던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등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를 한 차원 진일보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민간의 요청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도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선 개인식별과 관련이 없는 연구목적인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시범 도입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제로 리스크(Zero Risk)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위험을 완벽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 신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그간 건보공단·심평원 등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치화된 형태의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CT나 MRI촬영 결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는 기준이 사실 그동안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데이터들이 활용 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그간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 때문에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등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엔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가명정보 데이터셋의 재사용, 다양한 PET(가명·익명처리 기술) 실증 등 기존에 사실상 제한돼왔던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소프트웨어,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기업들은 가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기대한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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