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연계

정숭환 기자 2023. 7.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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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기간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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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세대 등 중점조사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10일까지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조사를 사전 진행한 뒤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맞벌이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세대는 추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마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기간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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