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빌라왕’ 에 1244명 2312억 피해…공범 등 6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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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피해자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 56명, 김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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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피해자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 56명, 김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부동산업자 3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사망한 김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빌라왕’ 가운데 가장 많은 15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집주인으로 내세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모든 범행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모 씨,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모 씨 등 전세사기 임대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변씨는 127명에게 전세보증금 170억원, 송씨는 297명에게 7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숨진 김씨를 비롯한 임대인 3명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668명, 피해액은 약 328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와 송씨가 취득한 주택은 대부분 다음달 이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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