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프로그램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예약 후 판매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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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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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최근 골프, 테니스 등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의 시설 이용권 예약에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계 관계자는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한 이용권을 재판매해 차익을 남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약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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