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취객 주머니로 손이 '스윽'…180만 원 훔친 50대, 구속영장

김지영 2023. 7.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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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현금 180만 원 등을 훔친 50대 A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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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지 일정하지 않아…재범 우려"
지난 12일 오후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취객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술에 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현금 180만 원 등을 훔친 50대 A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취객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영상=제주동부경찰서 제공


A 씨의 범행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A 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45분 쯤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은 모두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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