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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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합병 추진 당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억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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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합병 추진 당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억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으며 이 합병을 찬성했던 KB자산운용의 전(前) 주식운용본부장 송 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물산과 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주가에 삼성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합병비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2009년 6월에 쓴 칼럼은 '관성의 법칙이 주식 시장에도 적용된다'는 식의 내용이 맞냐"고 물었다. 송 씨는 "그런 취지로 썼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장래 주가를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없는 이상은 오르던 주가는 오르고, 떨어지는 주가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송 씨는 "주가는 움직임이 있으면 올라가든 빠지든 미래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성의 법칙을 얘기한 건 한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꽤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2014년 말부터 (합병 발표 전인) 2015년 5월까지 삼성물산 목표주가가 지속 하향됐다"며 "증인 말대로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어렵지만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던 건설·상사 업종이 어려웠고, 유가 급락처럼 대외 경제 이슈가 주가 하락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송 씨는 "건설, 시공 비즈니스가 쇠퇴하고 있던 흐름"이라고 "우리나라는 설계, 감리, 시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 씨는 당시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전트 등이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불공정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한 데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은 2015년 6월에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엘리엇의 주장을 어찌보냐"고 질문했다.
송 씨는 "삼성물산이 주가를 예측하고 비율을 정했다는 건 억지주장"이라며 "법에 따라 비율을 산정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의 불공정하다는 식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합병이 싫으면 반대를 했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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