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대 상병 보국훈장 추서…22일 영결식

2023. 7.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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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

해병대는 21일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결정됐다"며 "오늘 오후 2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채 상병에 대한 서훈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군인사법상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으며 전날 생전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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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광복장 추서
영결식, 22일 해병1사단 김대식관서 엄수
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 영결식은 22일 오전 9시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다.[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

해병대는 21일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결정됐다”며 “오늘 오후 2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채 상병에 대한 서훈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채 상병은 군인사법상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으며 전날 생전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진급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3형’으로 분류된다.

순직1형으로 인정받거나 보국훈장 수훈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박민식 장관이 지난 20일 주문 당시 채 상병의 부친께서 '아들을 양지바른 묘역에 꼭 묻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훈부는 “순직 군인 최초로 안장식 당일 전국 보훈관서와 국립묘지에 조기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장관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채수근 상병의 국립묘지 안장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생략하는 등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영결식은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22일 오전 9시 경북 포항시 해병대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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