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재의 요구 안해"

구미현 기자 2023. 7.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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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최근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와 관련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지난 17일 천창수 교육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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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지에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이어갈 것"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울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심의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최근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와 관련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지난 17일 천창수 교육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부터 하게끔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교육감은 울산시의회 조례 폐지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 폐지안이 공포되기 전, 시의회는 5일 안에 천창수 교육감에 의결된 안을 이송해야 한다.

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천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조례는 폐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실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념 좌편향적인 교육으로 매도하고 폐지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원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야 말로 이념 편향적인 사고로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숙의절차를 제안했는데도 묵살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전날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 회의에서 이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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