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경기도...임태희 “학생 책임과 의무 보완해 개정”

권상은 기자 2023. 7.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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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도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하면서 전국에 확산시켰던 경기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등 최근 교권침해 사례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 학교 설립자·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겠다”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습권’ 관련 규정에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상벌점제 금지규정도 보완해 학생 포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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