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암표 행위 금지' 내년 시행

김상익 2023. 7.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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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골프장 등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권이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암표 행위 근절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상익 (si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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