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에 보국훈장 추서

구현모 2023. 7.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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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이 추서된다.

해병대는 21일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결정됐다"며 "오늘 오후 2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채 상병에 대한 서훈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의 경우 군인사법상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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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이 추서된다.

해병대는 21일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결정됐다”며 “오늘 오후 2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채 상병에 대한 서훈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사진은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채 상병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된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채 상병의 경우 군인사법상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다. 해병대에 따르면 전날 생전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진급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3형’으로 분류된다.

순직1형으로 인정받거나 보국훈장 수훈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순직1형으로 인정된 경우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채 상병의 유족은 임실호국원 안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훈장 수훈자나 순직자도 유가족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해당 지방보훈청을 통해 채 상병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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