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개방 노력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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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김미정 과장, 배상미 교육지원협력팀장, 서울시 체육진흥과 송홍규 생활체육시설팀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전창신 과장, 조혜정 재산관리담당사무관 등과 함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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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학교 관리인력 스쿨메니저 사업 예산 분담해야”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김미정 과장, 배상미 교육지원협력팀장, 서울시 체육진흥과 송홍규 생활체육시설팀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전창신 과장, 조혜정 재산관리담당사무관 등과 함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개방학교 시설관리인력 파견 및 배상보험 지원(이하 스쿨매니저 사업)’을 통해 2023년 하반기에 서대문구, 성북구의 6개 학교에서 학생과의 동선분리, 시설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자치구 파견 관리인력 상주 및 보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2017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에 대해 시설보수비를 지속해서 지원하며, 연간 50시간 이상 개방학교에 구간별 차등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면책 조항 신설을 통해 외부 이용자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스쿨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이는 학교개방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보안관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제도에서 50시간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다”며 ‘기준을 좀 더 높여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학교보안관 사업과 스쿨매니저는 엄연히 별개로 봐야 할 사업”이며 “스쿨매니저는 방과 후와 주말, 공휴일에 학교 전반을 관리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안전을 책임져주는 학교보안관 사업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개방 인센티브제도에서 받은 금액을 단순히 시설보수비뿐 아니라 용도를 확대하면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연간 50시간 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개방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서울시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예산 편성 시 학교 시설보수비뿐만 아니라 스쿨메니져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운동장을 방과 후와 주말에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책임과 운영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원래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교장선생님이사고가 날까봐 이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다만 외부이용자의 사용 중 사고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상기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개방에 좀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관련 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보장되어야한다”며 “현재 조례에 학교 미개방 사유의 모호한 문구 또한 바꿔 학교개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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