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석방 약속 후 130번 조사”…제보자X, 국가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채널A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현진(58)씨가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재판장 양환승)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과거 구속 상태였던 지씨를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30여회 검찰청으로 불러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정 조사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가석방 약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석방 약속 자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맞섰다. 지난해 9월 1심은 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채널A 사건’은 지씨가 2020년 3월 MBC에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지씨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접촉해, 그 장면을 MBC가 몰래카메라로 찍도록 했다.
지씨는 이 제보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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