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교권침해…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학생권리·책임조례' 상벌 조항 추가

김경희 기자 2023. 7.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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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학생인권조례 1호' 경기도교육청
상벌점제 전면 도입…학부모 교육 부과 신설
법령 개정 통해 정당한 교사 생활지도 보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TV.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이는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 사망사건과 인천 특수학급 교사 폭행사건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2시30분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내에 학생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권강화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 4조 책무에 관한 규정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4조에는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도입할 수 없는 상벌점제도 전면 도입한다. 상벌점제는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은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 연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6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두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 같은 사안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이 지금처럼 훼손돼선 안된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는 데는 어느정도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것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부터 줄곧 ‘교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 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온도가 달라지는 등 진영 갈등에도 단골 논란으로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 임 교육감 역시 올해 중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감담회를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처리됐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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