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이달 31일까지 수해 신고해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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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는 21일 "수해를 당한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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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는 21일 "수해를 당한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행정안전부의 검증, 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조사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서둘러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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