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필수업무종사자 생수·휴게 '제공'

조정훈 2023. 7.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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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무더위가 계속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필수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생수·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야외 근무가 많아 폭염에 취약하다.

최대호 시장은 "장마 이후 극심해질 무더위에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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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쉼터, 행정복지센터, 시·구청 등
경기 안양시가 폭염 기간인 다음 달 31일까지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수·휴게공간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가 무더위가 계속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필수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생수·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필수 업무 종사자란 필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야외 근무가 많아 폭염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기간 시·구청과 관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자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생수를 제공한다.

또 평촌역 부근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냉방기 가동 및 생수 등을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장마 이후 극심해질 무더위에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우체국과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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