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검찰 130회 출정조사로 피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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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지모씨가 구속 중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검찰이 구속된 자신을 약 130차례나 불러내 다른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시킨고선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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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지모씨가 구속 중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검찰이 구속된 자신을 약 130차례나 불러내 다른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시킨고선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하고,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1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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