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체류 합동단속…역대 최다 3만7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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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라고 전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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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와 자진출국 합쳐 3만7000여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3년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진출국은 1만8157명으로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만7000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라고 전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늘었다.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가 1만7931명, 출국명령을 내린 경우가 851명이었다. 나머지는 범칙금 등 조치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3923명), 중국(2597명), 몽골(826명), 카자흐스탄(678명), 러시아(474명), 필리핀(468명), 우즈베키스탄(402명), 기타(2414명) 순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고용주 4470명도 적발,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법무부는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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