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불산단 사망사고 업체 중대재해법 회피 꼼수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사고로 40대 근로자가 사망한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가려한다는 주장이 지역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수를 나누거나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더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안전사고로 40대 근로자가 사망한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가려한다는 주장이 지역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위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한 기존의 고용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고용인원은 신고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수를 나누거나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더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고용 직원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청은 얼마든지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 이 법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당국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해달라고 요구해놓았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하청 소속 노동자 A씨는 이달 3일 오전 11시 10분께 혼자 중량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9일 원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고소하고 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A씨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