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 긴밀 공조로 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검거

변재훈 기자 2023. 7.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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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수사·정보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불법 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 지역 내 주택가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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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30대 태국인 마약 유통·투약 첩보 입수
서해해경청·국가정보원과 공조·잠복 수사로 검거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수사·정보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불법 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 지역 내 주택가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태국인들에게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인 '야바'를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관기관과 함께 A씨의 자택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주거지에서는 투약 기구, 소지 중인 마약류를 압수했다.

수사기관인 서해해경청은 A씨를 구속, 정확한 마약류 유통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A씨는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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