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한 50대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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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5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개인 병원장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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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5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개인 병원장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현금이 없어져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직원들의 탈의 장면이 촬영된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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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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