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강교현 기자 2023. 7. 21.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LX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 57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LX공사 전경/뉴스1 DB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총 13곳이며, 향후 추가 선포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LX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그 외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 수수료는 50% 감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 57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