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새 교정한다고" 7살 원생 수차례 때린 30대 女 태권도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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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기술인 품새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7살 원생을 수차례 때린 강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B군(7)의 등 부위 등 몸을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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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태권도 기술인 품새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7살 원생을 수차례 때린 강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B군(7)의 등 부위 등 몸을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원생인 B군의 품새 동작의 자세를 교정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교육적 목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 그 행위가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기원 승단심사를 2~3주 앞두고 합격하게 해주려는 동기가 강하다보니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인정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문제에 부딪친 적 없이 근면 성실하게 20년간 강사로 종사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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