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준표, 당원권 정지 의미없어…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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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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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아마 (발언권 정지면)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되면 좀 자숙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뭐 며칠 동안 그럴 (것)"이라며 웃어보였다.
지난 3월 산불 당시 '업무시간 골프연습장 방문' 논란을 빚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징계 없이 넘어간 전례 관련해선 "그때 당시 상황은 이번의 전국적인 수해 등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제4조 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등이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징계 개시 결정이 나오자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 사자성어를 남겼다가 약 8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해당 고사성어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를 '치욕'에 비유하며 이런 치욕을 견디고 대장군에 오른 초한지 영웅 한신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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