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복귀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 10년까지 연장키로

이창준 기자 2023. 7.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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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국내 복귀 5년까지는 세금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되는데, 내년부터는 7년간 100% 감면, 추가 3년은 50% 감면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과 해외 건설 노동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층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세제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올해 종료 예정인 민생 관련 세제 지원 조치의 적용 기한을 늘리고 지원 규모도 일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적용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협의에 의해 지정된 비수도권 특별 투자 중점 지역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기회발전특구로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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